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인 두 사람 모두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법원의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금일은 해당 문제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함께 출석해야
Q씨는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한 뒤 변호사를 선임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Q씨와 Q씨의 부운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으나 법원의 담당자는 대리인이나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반려했고 이에 불복한 Q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일시적인 감정 또는 강압에 의하여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시기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확실하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헌결정은 내린 4명의 재판관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될 수 있으나 단지 그 조항으로 강압에 의한 이혼 등을 방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 신청서의 제출 절차의 경우 판사가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단순하게 접수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볼 수 있으므로 굳이 부부가 함께 출석할 필요는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Q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합헌) 4명(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 양 측 모두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들고 법원에 출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협의이혼일 때를 가리킨 것이므로 이혼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먼저 최근형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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