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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가능할까?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가능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변제권은 서민들의 안정된 주거생활과 경제적인 보호를 위한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액의 임차보증금과는 상대적인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최우선변제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형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A씨는 K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소유재산인 아파트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하여 약 2억원을 빌렸습니다. 그 후, A씨는 대출금을 같지 못했고 K은행은 A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게 되는데요. 그러나 A씨는 경매 개시 전에 B씨에게 소액임차보증금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B씨는 소액임차보증금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K은행은 A씨가 거짓 임차인을 앞세웠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B씨가 A씨와의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A씨의 채무상태를 의심하지 않고 원래 시세인 임차보증금액 보다 소액임차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행을 벗어나는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가 거주하는 주소와 임대차계약을 한 주소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은 해당 K은행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하며 최종적으로 K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집주인의 채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소액보증금을 이용해 임대계약을 맺은 것은 새해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변제권을 이용하게 되면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재물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해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관련 법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 소송경험과 관련 법률적 지식이 깊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고민이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