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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매매 계약금은

부동산매매 계약금은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해약할 수 없도록 선불로 지불하는 돈을 말하는데, 당사자의 의사나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 작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은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계약금을 걸고 부동산매매 계약을 진행하려던 중 매매취소와 함께 계약 해제를 통보한 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에 위치한 아파트 매매를 위해 매수인 A씨는 부동산매매 계약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계약을 진행하던 중 매매 계약을 해제한 매도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B씨는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없앤 뒤 A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 뒤, 일부 지급된 계약금의 두 배인 돈만을 변제 공탁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일부 계약금 두 배가 아닌 계약 책정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책정 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부 받은 부동산매매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 하는 건 계약의 효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고,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을 교부 받은 B씨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실제 교부 받은 부동산매매계약금이 아닌 약정 계약금이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으로 기준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금에 관련해 법률이 복잡하고 계약내용으로 인해 판결이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과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부동산매매 계약금 작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금 분쟁이 발생한다면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