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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허가건축물 지정신청 안돼

무허가건축물 지정신청 안돼



무허가건축물 내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지정신청을 했으나 이를 반려하자 법적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본 사안과 관련해 오늘은 무허가건축물 지정신청을 반려함으로써 법적 분쟁이 제기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담배판매 할 수 없어!


Z씨는 1층 건축물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다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을 냈는데요. Z씨는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했으나 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이었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건축된 점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정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Z씨는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 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부적합한 건축물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는지 생각하기는 어렵고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점포 기준인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청소년보호, 보건의료 등 공익적인 시설에서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고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러나 본 사건은 항소심재판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항소심재판부는 적법한 건축물에서 영업이 수행될 경우 영업장소의 안전이 확보되고, 그 장소가 고정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등 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어 청소년보호는 물론 국민보건 등 공공이익에 부합되므로 건축법에 의하여 적법한 건물인지를 먼저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배소매업자로 하여금 적법하게 건축된 장소에서 영업이 이뤄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치행정에 부합하고, 그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 적법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식품위생법 등 다른 규제와도 전혀 균형이 일치 하다며 구청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행정재판부는 Z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무허가건축물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제기된 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판례를 정리해보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은 적법적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다른 규제들과도 균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정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관련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