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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육구역금지시설 당구장은

교육구역금지시설 당구장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 및 위생 학습 환경의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주변에 시설물의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학생들은 아직 가치관의 형성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치관 유해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인데요. 


자세히 살펴보자면 학교 정문에서부터 50m는 절대보호구역이며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200m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엄격하게 시설물의 건축이 제한됩니다. 최근 이러한 교육구역금지시설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상대보호구역에 당구장을 설치하게 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는 지하철역 부근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건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로 하여 해당 교육청에 교육구역금지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당구장은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의 악영향을 준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L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행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 구역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두고 판결을 진행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당구는 전국체육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당구장에도 만 18세미만자의 출입이 허용되는 등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는 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당구장 내에서 도박과 같은 비교육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당구가 가진 본래 속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면서 당구장에서 흡연을 통한 비교육적 상황의 발생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 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교육구역금지시설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교육구역금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 변호사는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다수의 소송 경험을 기반으로 원활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이 발생한다면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