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부동산변호사_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인천부동산변호사_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 요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하여야 계약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더보기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