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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방법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방법 아파트건물을 보면 갈라지거나 파손되고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경우라면 하자보수를 통해 보수를 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보수책임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것을 발견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보수청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등 분쟁이..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및 범위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및 범위 하자보수는 일정기간내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때 이를 보수하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하자보수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시공업체 측에 하자보수를 문서로 요청해야 하고 건축 및 설비, 전기 등의 분야에 대한 하자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요약해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하자보수의 경우는 각 세대별로 접수된 신청서는 시공업체 측에 일괄하여 신속한 하자보수를 요청하게 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세대는 하자보수 요청이 없는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하다가 잘못으로 생긴 균열이나 침하, 파손등 하자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하는데요. 시설공사의 하자범위.. 더보기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준공도면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준공도면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아파트 분양당시 작성한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건축됬더라도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도면으로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며, 준공도면은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과 일치하는 도면으로, 허가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사용승인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판례의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실제 건축과정에서 공사의 개별적 특성이나 시공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설계변경이 이뤄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해 사용검사를 받게 되고 사용검사 이후의 하자보..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절차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절차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 하는 것을 하자보수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놓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자보수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을때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 해줄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 더보기
아파트 하자판단기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판단기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오늘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판단기준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업체 H공사는 1999년 6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2000년 6월에 A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공사인 B건설 등의 3개 건설사는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을 빼고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대피소 벽체 균열과 단지 내의 블록과 산책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부분 침하 물고임 현상, 아파트 옥상 배수로 인해 생긴 안전 난간 미 시공, 중앙 분수대의 조명 등의 고정 불량, 발코니 배수시설 미 시공 등 사업..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건설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건설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보수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택법 규정에 관련하여 보수책임의 제한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하자보수란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나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균열, 파손, 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할 책임을 가집니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입니다. 그래서 4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더보기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는?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는? 입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센다면 입주자의 고민은 많은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파트이 하자에 대해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