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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부동산 계약금 매매계약취소로 부동산 계약금 매매계약취소로 통상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부동산매매계약취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럴 때 매매계약취소 중 많은 분쟁사유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 계약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취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산 부동산 임대업체가 계약상 착오를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A사는 피고와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17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점포 건물이 매매계약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해 건축돼 있었고,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하려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어도 전체 계약금을 상대에게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A씨가 팔려고 했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 계약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 했습니다. 즉 이러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부동산 계약금 반환 관련 사건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로 부동산매매 계약 .. 더보기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금 반환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금 반환 부동산의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이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민법이 물권 변동에 관해 형식주위를 취하므로 가능한 현상을 말합니다. 판례는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적 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가 있는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행위의 정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이중매매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a는 b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8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