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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계약취소 계약금 일부만


부동산매매계약취소 계약금 일부만




최근 집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매매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시에는 당사자의 표시와 매매대금, 소유권이증등기의 시기 등의 다양한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며 당사자들끼리 조항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하였을 때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 물어준다는 조항을 만들면서 발생하였는데요.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ㅁ씨는 ㄱ씨와 아파트매매 계약을 채결하고 미리 계약금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며 반대로 매도인이 해지를 원할 때는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ㅁ씨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뒤 ㄱ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먼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였습니다. ㄱ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ㅁ씨에게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위해서는 선 지급 금액이 아닌 총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ㄱ씨의 승소를 판결하였지만 ㅁ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전부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과 같은 경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을 지급 받은 ㅁ씨에가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있더라도 그 위약금의 기준은 먼저 받은 계약금의 일부가 아니고 약정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먼저 받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물어준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며 지급 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매수인의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력을 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원 계약금의 70%를 보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소송은 관련 법률이 어렵고 당사자들끼리의 계약 내용에 따라 판결의 승패가 뒤집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관련법에 관한 지식이 해박하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취소로 인한 분쟁이 생기신 분들은 최근형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