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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발생시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발생시에



부동산의 가치와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관련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유권말소등기와 관련된 분쟁은 최근 들어 점점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소유권말소등기 소송과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하에 5남매를 둔 D씨는 장남 J의 인척 K씨에게 땅을 모두 매도하여 소유의 모든 땅이 K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게 되었다는 사실이 사망 당일 날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땅은 결국 장남인 J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D씨의 딸 4명은 D씨가 생전에 땅을 딸들에게 상속하기로 하였다며 J씨가 K씨를 내세워 몰래 땅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K씨는 D씨가 생전에 자신에게 돈을 자주 빌려갔으며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땅을 준 것 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이유는 조금 달랐지만 모두 K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우선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사실을 조사했다면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없이 매수했다면 그 부동산 점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K씨와 J씨가 친족 관계임을 비춰볼 때 K씨는 J씨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 이라며 J씨의 부동산 점유가 무과실 점유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적법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D씨의 딸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한 재판은 변수가 많고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부동산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능통하고 오랜 소송 경력을 통해 소송 중에 발생하는 돌발 상황들을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이 발생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최근형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