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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계약서 사용용도 달라도

임대차계약서 사용용도 달라도



최근 건물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건물을 빌릴 때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사용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Y씨는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 받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해 건물 가액의 일부를 환급 받았는데요. 이후 Y씨는 S씨와 K씨에게 각각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습니다. Y씨와 K씨 및 S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용도 칸에 ‘업무용’이라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K씨와 Y씨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확인한 국가에서는 Y씨에게 부가가치세법 제 10조 1항에 따라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지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Y씨는 K씨와 S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Y씨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물게 됐니 국가에서 내려온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라고 K씨와S씨에게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원고패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용도 칸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표시 한 것일 뿐 그것이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 Y씨는 K씨와 S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내용과 다른 이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와 같은 임대차에 대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최근형 변호사에게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