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지상물매수청구 제3자의 임대행위에

지상물매수청구 제3자의 임대행위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용익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용익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주 또는 용익권자가 그 지상물을 매수하는 것을 지상물매수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3자와 임차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지상물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L씨는 한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넘겨 받은 뒤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C씨는 이보다 앞선 시기에 L씨의 아버지와 땅에 대해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L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계약은 그대로 존속되었고 L씨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L씨는 결국 C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 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실제 땅 소유자로 알고 있던 L씨의 아버지와 임대차 계약을 채결하였고 소유자인 L씨는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 추인 법리에 따라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L씨의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로 계약이 종료 되었으므로 L씨는 건물을 사들이고 그 가액을 지불하라며 지상물매수청구를 행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어긋나게 되었으며 결국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애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 3자가 임대행위를 한 때에는 달리 본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그 제3자가 토지 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그 제 3자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효과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한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소유자는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지상물매수청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부동산 소송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소송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형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자문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