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인천부동산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인천부동산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법률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체류지 변경신고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에게도 법률이 적용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인천부동산변호사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C씨는 보증금을 지급한 뒤 아파트를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뒤 돈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C씨는 보증금에 대해 자신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에서 C씨와 가족들의 체류지 변경신고와 외국인 등록은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거부를 했고 이에 C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인천부동산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2항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와 외국인등록을 하면 주민등록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주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체류지 변경신고나 외국인 등록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은 등, 초본의 교부나 열람의 허용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공시기능이 부동산등기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외국인등록과의 공시효과 차이는 상대적인 것에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실력과 지식을 겸비한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