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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부천상속변호사 상속포기 효력이

부천상속변호사 상속포기 효력이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는데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채무를 지고 있어도 상속인은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부천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로 인해 일어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남편 E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순위 상속인인 시어머니 F씨가 E씨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몇 년 뒤 F씨가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씨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보증보험이 D씨와 자녀들에게 E씨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F씨의 재산을 대습상속했으므로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씨와 자녀들은 E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는데 후순위 상속인을 거쳐 다시 F씨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된다면 이는 이미 포기한 채무를 다시 부담하는 것이며 상속포기 및 대습상속의 제정목적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성실 및 금반원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부천상속변호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은 보증보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D씨와 자녀들에게 상속관계 등을 파악해 재차 상속포기를 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E씨가 사망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D씨 등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 후 차순위 상속인인 F씨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습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 효력을 배제하고자 했다면 E씨에 대한 상속포기와 별도로 다시 상속포기 방식과 절차를 따라 F씨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포기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서 준비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부천상속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상담을 원하시거나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천상속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