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상속/유류분

부천상속변호사 상속재산처분의 범위

부천상속변호사 상속재산처분의 범위



사람이 채무를 진 채로 사망할 경우 그 사람이 생전에 갚지 못한 빚들은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전달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 하거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상속포기가 있기 전,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인출한 경우 상속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될까요? 사망한 배우자의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 통장에 돈을 입금한 후 다시 그 금액을 인출해 소송이 발생한 사례를 부천상속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는 남편 사망 후 생전 갚지 못했던 카드 대금을 자신이 대신 변제해주기 위해 남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의 통장에 돈이 새로 입금이 되는데요. 그로 인해 카드대금을 납부하고도 돈이 충분히 남을 것 같아 A는 새로 들어온 돈에서 원래 납부한 금액만큼을 다시 인출합니다.




이 때문에 은행은 A를 상대로 상속처분을 한 혐의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내는데, 과연 A가 배상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사건에서 재판부는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 지 부천상속변호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망자가 상속채무인 카드대금을 남기고 떠나면서 배우자였던 A가 대신 갚기 위해 돈을 입금했다가 새로운 돈이 들어오자 자신의 돈을 회수한 상황인데, 이것은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배상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의 돈을 쓴 것이 아닌 본인의 돈을 회수한것으로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부천상속변호사와 살펴본 사안에서 법원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게 아니라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A는 이해 관계인에게 해를 끼친 행위를 한 게 아니므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부천상속변호사와 상속재산 처분에 관한 재판의 결과를 들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재판의 위기에 놓여져있는 상태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신다면 불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지식에 해박한 부천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사건해결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