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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자필유언장 효력 정확한 주소 아니어도

자필유언장 효력 정확한 주소 아니어도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후 직계존비속 간 법률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은 생전의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가질 권리가 있는데요.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필유언장 효력이 발휘되기 위한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서명을 본인이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만일 타인이 써 준 경우 그 자필유언장 효력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모든 사항을 본인이 기재한 유언장에 적혀있는 주소가 잘못 적혀있다면 자필유언장 효력은 없는 걸까요? 관련한 사례를 살피겠습니다.

 


 

A는 사망하기 전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아들인 B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으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몇 년 후 A가 사망하고 B는 유언장 검인 신청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형제들과 분쟁이 생겨 자필유언장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냅니다.

 

법정에서 형제들 측은 유언장 속 주소는 아버지가 살던 곳의 실 주소 번지수 끝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라며 자필유언장 효력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형제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었고, B는 항소심을 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A의 유언장 내용에서의 주소는 실제로 거주하던 집 주소의 번지수 끝자리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지만 A의 주소와 동일한 앞자리를 가진 번지수 중 건물이 있는 토지는 A의 집 밖에 없었으며, 생전 A의 우편물 등을 그 주소로 항상 받아왔으니 다른 장소와 명확히 구분이 되어진다는 설명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주소가 정확하게 적혀있는 유언장은 아니었지만 인근 주소지와 확실히 구분된다는 이유로 자필유언장 효력을 인정해준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의 종류로 자필유언장 외에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언장들의 효력을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죠.




그러기에 문제해결 과정 중 분쟁이 쉽게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 때 해결책을 빨리 찾지 않는다면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상속, 유류분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최근형변호사와 상담 후 원활한 해결을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