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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유류분산정 시 기초재산은

유류분산정 시 기초재산은


대습상속인이 대습이 시작되기 전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산정 시 기초재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 할 수 있는 권리는 주되,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넘기지 않게 함을 위한 것을 유류분제도라고 하며,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 상속인이 사망과 같은 이유로 상속권을 잃었을 때 그 직계비속을 갈음하여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습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갖기 전에 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례를 보며 알아봅시다.




A와 B는 할머니가 사망하게 되면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할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되는데요. B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할머니로부터 땅을 하나 증여 받은 적이 있었고, A는 B가 증여 받은 땅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산정 할 때 기초재산에 포함해야함은 물론, 자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B가 증여받은 땅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B는 다시 한 번 항소심을 내고 마침내 대법원에서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공평한 유류분산정을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받은 자의 경우 특별수익을 유류분산정에 있어서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대습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 포함되기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기초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유류분산정 시 기초재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습상속인의 미리받은 증여의 기초재산포함여부 관련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위 판례에서는 대습상속인이 받은 땅이 대습이 시작되기 전 증여이므로 유류분산정 시 기초재산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이나 유류분 관련 재산 분쟁에서는 한 마디의 불리한 언행이나 서류작성으로 인해 패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원만한 해결점을 찾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