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상속/유류분

부천변호사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일 경우

부천변호사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일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남겨놓은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이 때 공동상속인을 갈음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채무의 상속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 등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 분할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의 이해관계가 반대될 경우 친권자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청구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재산 분할 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부천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사안은. 남편이 사망하고 남편의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을 합의했는데, 당시 공동상속인인 딸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합의는 무효하다며 주장하던 A씨의 소송 사례입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얼마 전 자신을 찾아온 남편의 형제로부터 부친이 남편에게 모두 물려준 재산을 우리와 나누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걸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상속재산의 절반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기로 합의하는데요. 당시 A는 남편의 공동상속인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망하고 A씨는 재산 분할 합의를 하게 되는데, 당시 딸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A씨는 친권자로서 딸의 합의를 대리했습니다.

 


 

그 후 A씨는 합의 당시 공동상속인인 딸이 미성년자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했어야 했는데 자신이 직접 대리해 합의를 했으니 무효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남편의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이미 끝난 합의에서 무효인정이 가능할까요? 부천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에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 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당연한데 A씨가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직접 대리 협의를 한 것은 위법행위로 여겨지므로 본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까지 부천변호사와 살펴본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일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합의만이 유효하다는 판결의 내용이었습니다.

상속이 개시하게 되면 그 재산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분할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분쟁이 조금이라도 더 커지기 전에 부천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합의점을 찾아 서로간 얼굴 붉히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