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연체횟수는?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연체횟수는?




상가임대차약이 임차인의 요구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라도 갱신 시점을 전후하여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은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문제가 제기됐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월세 2회이상 연체 시



사안에 따르면 A씨는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자신의 상가를 B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80만원을 받고 임대했는데요. 그런데 임대인인 A씨는 B씨가 1월분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임대차계약해지는 정당하다며 B씨를 상대로 건물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시기와 효과 등이 서로 다르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서 정한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를 경우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B씨는 갱신 이후 자신의 연체차임은 1기에 불과하여 2기의 차임연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주장하는 상가임대차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임차인의 일방적인 갱신요구에 의하여 갱신이 되었을 시 계약이 갱신된 날로부터 새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해야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 전후로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차임채권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갱신 이후에 차임연체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진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월세가 2회에 걸쳐 연체될 경우 상가임대차계약해지는 적법하다는 것을 대법원 재판부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신다면 법적 판단은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등 부동산관련 법적인 분쟁이 제기되신다면 부동산소송변호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