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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안돼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안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해제로 법적 분쟁이 생긴 실질적인 부동산 소송 사례를 토대로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계약금 받기 전이라도



Z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Q아파트 한 채를 5억원에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그의 장모인 W씨가 대신하여 계약을 한 것 이었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 6000만원 중 300만원은 당일 입금하고, 나머지 5700만원은 다음날 입금을 시켜주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또한 계약서 내용에는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기 전, 계약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늦은 저녁에 W씨는 사위와 통화를 했으나 사위가 아파트를 처분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고 이에 W씨는 다음날 매수인인 Z씨가 계약금 5700만원을 입금하기 전에 매매계약 파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미 입금된 300만원은 돌려주었는데요.


그러나 Z씨는 계약금 6000만원을 W씨 계좌로 입금했고 이에 W씨는 사위는 계약이 무효라며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6000만원을 다시 Z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Z씨는 약정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라며 W씨 등 그의 사위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인 Z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선고했으나 이에 불복한 W씨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계약이 먼저 성립된 이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부동산 매매계약해제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 사건의 계약금을 수령하기 전에 피고가 한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적법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매수인인 Z씨가 매도인 W씨와 그의 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계약해제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제기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을 정리해보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 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분쟁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과 먼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소송으로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