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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기설정 안하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기설정 안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도로용 부지를 협의 매수해놓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 설정하지 않아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그에 따른 토지사용료는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제기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례


Q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해안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W씨에게 토지를 2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는데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만 진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설정하지 않은 채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로써 해당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로 E씨가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이후 E씨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등 점유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 행위로 인하여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협의 취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78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을 제때 하지 않아 제기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가나, 토지 등을 매입했을 경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을 먼저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본 사건과 같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관련 법적 분쟁으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소송을 좀 더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소송으로 변호인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