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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토지사용승낙서 없어도

토지사용승낙서 없어도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보상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지 않고 지자체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다 소송까지 이어진 하나의 분쟁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안받았다면?


Q씨는 W지역의 소유인 토지의 일부에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화원으로 사용하다 이후 도로의 공사로 인하여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Q씨가 W지역의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손실을 보상해줄 수 없다고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Q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구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않았을 경우를 뜻한다며 영업장소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관한 허가 여부 또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의 보유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Q씨가 W지역의 소유인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무허가 비닐하우스 등의 부지로 점유하면서 영업을 했다고 하여 Q씨의 영업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Q씨가 W지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지 않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변호인의 선임여부와 관련해 재판부의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및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먼저 부동산소송 변호인 최근형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