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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인천가사변호사 남편의외도 하면

인천가사변호사 남편의외도 하면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남편이 아내가 모르게 다른 여성과 매일 같이 전화통화를 하는 등 문자메시지까지 주고 받았다면 이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인천가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혼소송 사례를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확실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남편의외도 재판상이혼사유 인정돼


인천가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친구의 소개를 통하여 오랜 기간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내연녀 C씨와 하루에도 매일 같이 수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는 등 문자메시지까지 주고 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부터 친정으로 가 별거상태로 지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피고와 원고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는 내연녀 C씨와 만나면서 심야에도 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이 되므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피고인 B씨에게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반면 내연녀 C씨의 경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데 중대한 원인이 되었고 C씨의 행위는 원고인 A씨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원고인 A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돈으로나마 지급할 의무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2000만원, C씨는 1000만원을 원고인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가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가정법원의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정은 물론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오랜 기간에 걸쳐 수 차례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아 배우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다면 이는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물론 부정한 행위를 한 자와 함께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본 사건과 같이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에 분열이 생겼다거나 성격차이 등 다양한 원인의 의하여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인천가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