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침해 무허가건물 이라도
자신의 땅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땅히 다른 길이 없고 비록 살고 있는 집이 무허가건물 이라도 통행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통행권침해로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이어진 하나의 사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행권침해 해선 안돼
Q씨는 수십 년 전부터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며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집 앞 통행로를 이용해왔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E씨가 Q씨 집 앞 통행로 일대의 토지 소유주가 되면서 Q씨의 출입을 막았는데요.
그러나 Q씨는 W씨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선 공로에 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자 결국 W씨를 상대로 통행권침해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통행권침해와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가 오래 전부터 본 사건의 토지를 이용해왔고 또한 피고인 W씨의 소유인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출입을 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원고에게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 하나만으로는 통행권을 부정할 만한 적법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Q씨가 W씨를 상대로 통행권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은 통행권침해로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제기된 하나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을 정리해보면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남의 땅을 밟지 않고선 통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통행을 위해서 과다한 비용소모가 우려될 경우 통행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 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통행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나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원인으로 소송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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