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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법률변호사 기여분제도 인정

상속법률변호사 기여분제도 인정




기여분제도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을 시 해당자의 상속분을 산정하는데 있어 그 기여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상속법률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법률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상속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장녀로 태어나 결혼을 한 Q씨는 4년 후 부친이 모친과 이혼을 하자 친정살림을 하면서도 당뇨와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간병해 왔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을 4분의 1씩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생들과 분쟁이 생겼고 끝내 이들은 법원 판결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청구인 Q씨가 출가한 이후에도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을 하자 친정으로 들어와 살면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아버지와 동생들을 뒷바라지 하고 투병중인 아버지를 수 년간에 걸쳐 간병하는 등 통상적으로 기대수준 이상의 특별부양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적으로 상속재산이 인정될 만큼 기여도가 인정되고 Q씨가 사실상 배우자의 역할을 해온 만큼 민법에 따라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토록 되어 있는 배우자의 상속분에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부친을 봉양해온 Q씨가 자신의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인 Q씨에게 먼저 1억 5천만원을 기여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상속재산 10억 9000만원을 청구인을 포함한 4형제가 똑같이 나눠가지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해서 현재까지 상속법률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상속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장 기간에 걸쳐 질병에 걸린 부모를 봉양하고 간호했다면 이는 기여분제도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 비해 더 많은 상속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 간에 상속재산으로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이어질 위기에 있으시다면 상속법률변호사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