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소송/손해배상

부동산매매사기 당하면

부동산매매사기 당하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선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부동산매매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의가 부족했다면 이는 피해액의 반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금일은 위에 설명 드린 분쟁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사기 배상비율은?



ㄱ씨는 부동산중개업자 ㄴ씨로부터 서울 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한 채를 소개 받고 ‘외국행’으로 기존시세보다 수천만 원을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잔금 지급일에 매도인이 나타나지 않은 후에야 돈을 송금 받은 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를 사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부동산중개업자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ㄴ씨는 공인중개업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소유자를 사칭한 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원고가 실제 권리자로 믿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상대가 실제 아파트 소유자인지 의심을 해볼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역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합산해 피고의 배상책임은 절반인 50%로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부동산매매사기를 당한 ㄱ씨가 부동산중개업자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50%인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사기를 당한 매수인이 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정리해보면 부동산매매사기를 당했을 경우 중개업자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약을 체결 할 당시 상대가 실제 부동산 소유주인지 재차 확인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5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재산적인 손해를 입었다거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동산상담변호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