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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토지기부채납 약속 어기면

토지기부채납 약속 어기면




아파트 건립 허가조건으로 지자체에 토지를 기부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건설사와 토지 소유주 등이 지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토지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분쟁에서 소송까지 이어진 하나의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기부채납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A건설사는 울주군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울주군에 2만㎡의 대체 부지를 기부체납하는 조건하에 허가를 받았는데요.


대체부지 가운데는 B씨 등 3명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A건설사는 B씨 등의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토지를 사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근저당과 가압류를 모두 해제시킨 후 기부체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부지 중 B씨 등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근저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에 넘겨져 제 3자가 소유하게 되었고 약속대로 기부체납을 받지 못하게 된 지자체는 결국 A건설사와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토지기부채납과 관련해 1심과 2심 민사재판부는 모두 A건설사가 부동산 낙찰 당시에 시가인 23억 8000만원을 지자체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의 배상액 가운데 얼마만큼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부분만 판단이 엇갈렸는데요. 이에 2심은 토지소유주 중 B씨에게만 A건설사와 연대하여 손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 사건을 결국 대법원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제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B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 대법원 재판부는 B씨도 울주군에 일정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자체에 토지를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변호인 측의 주장력에 따라 법적 판단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부동산 및 토지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동산소송변호인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