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 써도 유치권상실로?
최근 다른 사람이 경락 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상실 등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와 ㄱ씨의 아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20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은 2013년 1월 경매로 넘어가 같은 해 12월 B회사 대표이사인 ㄴ씨가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경매절차 중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1,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도 ㄱ씨가 돌덩어리와 자갈, 토사 등을 가져와 ㄴ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자 ㄴ씨는 골재 등 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A회사 대표이사 ㄱ씨가 B회사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가 경매 이전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 창고와 창고시설물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 등만 기재돼 있을 뿐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의 소요자금인 기성고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실제로 공사를 도급 받아 완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ㄱ씨는 계약금 1억원만 받은 상태에서 20억원 상당을 직접 조달해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인데, ㄱ씨가 그런 위험과 비용을 감수 하고서 까지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더욱이 ㄱ씨는 19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 받지 못했는데도 제2차 공사계약을 체결해 창고시설물을 신축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법원은 본 재판을 통해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면 유치권 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치권상실 등 유치권 문제가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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