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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명의신탁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 보유로 인한 세금을 납부해줄 것을 명의신탁자에게 요구했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어 화제였습니다. 본 판례로 명의신탁자 등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1989년 경기도 이천시 일대의 임야 7300여㎡를 ㄴ씨가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신탁했습니다. 실질적 소유주로서 각종 세금을 납부해온 ㄱ씨는 2004년 ㄴ씨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ㄴ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ㄴ씨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일인 1997 11일부터 소멸시효 완성 기간인 10년이 지난 이후인 2009 4월 소송이 제기됐다"고 하며 맞섰습니다.

 

1, 2심에서는 "ㄴ씨가 세금 납부를 요청한 행위는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일 뿐 채무승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ㄱ씨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게 된다면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과 시효기관 경과 후에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경우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판시하며 ㄱ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인 ㄱ씨가 명의수탁자인 ㄴ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채무 승인은 그 권리의 원인 및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의 발생 원인을 특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ㄴ씨는 2004년까지 수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송달 받고 ㄱ씨가 이를 납부하도록 자진해서 고지서를 건네줬고, ㄱ씨가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온 사실, ㄴ씨는 소송이 제기된 후인 2009 9월 처음으로 자신의 돈으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등을 살펴보면 ㄴ씨는 수탁 부동산이 ㄱ씨의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ㄱ씨에게 세금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요청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종합해보면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한 것은 ㄱ씨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회복해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ㄴ씨가 명의신탁자인 ㄱ씨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2004년까지는 수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승인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명의신탁자 등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관련 소송이나 부동산실명법 등 위반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