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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업무용오피스텔 주거용

부동산소송변호사 업무용오피스텔 주거용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기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그전에 앞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주택임대사업 임대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등의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의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년 임차인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a는 경기도 수원시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아 2009년 8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540만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았으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발각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a는 2010년 1월 b에게, 2012년 2월 c에게 각각 오피스텔을 임대했는데요. a가 b 및 c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용도란엔 '업무용'이라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임차인들이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6월 a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4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했습니다. 이에대해 a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임대차계약서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걸 표시한 것이지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용오피스텔 주거용 사용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임대차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