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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이혼후친권 행사 여부

이혼후친권 행사 여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협의이혼을 할때는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하게되고 합의를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혼후친권 지정을 합니다. 만약 재판상이혼을 한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을 지정합니다.

 

 

 

 

a는 3년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a는 18세의 학생으로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는 a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면서 a앞으로 나온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a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a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그 재산을 관리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이 경우 a에 대한 친권자는 어머니가 되므로 재혼한 어머니이더라도 손해배상금 을 수령·관리하겠다는 주장은 일응 하자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 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친권의 남용' 혹은 '현저한 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구체적인 문제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로서의 양육, 재산관리 등의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 의 복지를 해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이혼후친권 행사 여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