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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이혼 시 양육권소송 및 면접교섭권

이혼 시 양육권소송 및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은 양육자를 결정하고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방법에 대해 정하게 됩니다. 만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해줄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는데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혼 시 양육권 지정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문제로도 많이 다투지만 자녀가 있을시 양육권문제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양육권은 누가 가질것인지, 양육비문제 등 분쟁이 발생해 양육권소송을 하게되는데요. 만약 이혼 시 양육권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