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받는법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될경우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지정하고, 양육권자가 아닌 다른이방은 양육비를 주게되는데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면 양육비 받는법은 형식이 따로 제한되어있는 것은 아니며,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으며, 금전으로 받을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에관한 사항을 정한후에 사정이 변경된다면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다시 변경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파산,부도나 그밖의 사정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밖의 사정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양육비 받는법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당사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양육비 받는법은 강제로 할 수도 있는데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명하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행명령을 불이행한다면, 과태료부과 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양육비 받는법으로는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이혼 양육비 받는법으로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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