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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이혼 자녀 면접교섭권 이행

이혼 자녀 면접교섭권 이행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을 할것인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배우자이더라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접교섭권 이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면접교섭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등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아이가 보고싶어해도 볼 수 없을까요?


A와 B씨는 2008년 결혼했다가 2년 후인 2010년 6월 이혼했습니다. 당시 두살이던 딸 C양의 양육은 어머니인 B씨가 맡기로 했는데요. A씨는 이혼 후 종종 어린이집을 찾아가 C양을 만났으나 C양이 어린이집을 옮기면서 2010년 10월부터는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B가 이사를 하고 어린이집을 알려주지 않는 등 일부러 딸을 볼 수 없게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반면 B는 재혼 가정에서 잘 자라는 아이를 A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만나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는 2013년 2월 D씨와 재혼을 하고 C양도 의붓아버지인 D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생활했으며, 1년 후인 2014년에는 D씨가 제주지법에 C양을 친양자로 입양한다는 내용의 친양자입양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그러자 A씨는 4일 뒤 같은 법원에 C양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한달 뒤 B씨가 같은 법원에 C양의 성과 본을 D씨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는 등 아이의 친권자 지정뿐 아니라 성을 변경하는 문제까지 두고 갈등이 점점 증폭됬는데요. A씨는 법원에 C양에 대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냈으나, B씨는 "A씨가 양육비도 주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a가 신청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a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b에게 40만원을 송금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c양이 새아버지를 친부처럼 대하고 있더라도 b와 c양 사이의 부모자식간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진것은 아니어서 면접굣버을 제한하면서까지 친자관계를 단절시키는것은 c양의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