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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명도소송절차 임대차인과의 갈등 문제는

부동산명도소송절차 임대차인과의 갈등 문제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법정까지는 가지 않는 일까지 더한다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부동산 분쟁 중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상가임대차, 혹은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이런 문제는 자칫 더 커지면 명도소송으로까지 가야 할 정도로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명도라는 것은 임차인에게 퇴거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했지만 이를 임차인이 들어주지 않을 때, 집행권원을 얻기 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되도록 빨리 일이 해결되어야만 건물로 새로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부동산명도소송절차를 잘 숙지하고, 되도록 빨리 진행하여 임차인과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절차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명도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를 우선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밀렸다고 하여 무조건 부동산명도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상가 건물에 입점한 ㄱ회사는 해당 건물 지하에 있는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했는데요. 이에 임대인인 ㄴ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ㄱ사에서는 ㄴ씨에게 창고 임대에 대한 차임을 지불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건물에서 심각한 누수 하자가 발견되면서 도저히 창고를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ㄴ씨는 ㄱ사에 밀린 임차료를 내던지, 아니면 창고를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했고, ㄱ사 측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와 더불어 보증금 반환, 창고 하자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까지 하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ㄴ씨 측의 명도 요구는 부당하지만, ㄱ사 측에서도 아예 차임을 내지 않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는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창고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결국 건물을 관리하는 ㄴ씨의 책임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역시 충분히 감안할 수 있어야 한다 보았습니다.

 

 

 

다만 ㄱ사는 임차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해당 창고 영역을 사용한 바 있었고, 하자로 인해서 제대로 사용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쨋건 ㄱ사 이외에 다른 누구도 해당 영역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임 지급의 의무 자체는 면제되진 못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ㄴ씨가 ㄱ사의 손해를 감안하여 절반 정도로 차임을 삭감해야 한다 보기도 했습니다.

 

 

만약 부동산명도소송절차를 밟고자 한다면 일단 임의로 임차인의 기물에 손을 대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물론 적법하게 퇴거 사유가 발생은 했지만 함부로 타인의 공간에 진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의 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금 이상의 임차 연체를 발생시키게 되었다면 채권추심 절차 역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명도소송절차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확실히 발생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