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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분양계약취소 진행은 이렇게

부동산분양계약취소 진행은 이렇게

 

 

 

 

처음 보고 마음에 들어 바로 구입했던 옷과 신발이 막상 입거나 신었을 때 영 성에 차지 않아 반품이나 환불을 고민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계약도 예외는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이야기 중에 부동산 계약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야 합니다. 계약의사를 밝히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라면 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매수인이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금은 포기해야 하고,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렇듯 고액의 금전이 오가는데다 단순변심에 의한 일방적 계약취소는 불가하므로 부동산분양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제반사항을 명확히 살펴보고 계약의사를 분명히 한 후 진행하는 게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분양계약취소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약사는 2200세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A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사건 점포인 A약국에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등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실제 약국 운영은 ㄴ약사가 도맡았고 그는 매월 ㄱ약사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던 중 ㄴ약사가 약국 운영을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ㄱ약사는 업체를 통해 새로운 파트너를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광고를 본 ㄷ약사는 ㄱ약사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A약국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ㄷ약사는 ㄱ약사가 계약체결 당시 약국 길 건너편에 위치한 22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고 조제료와 일 매출 등도 부풀려지는 등 계약이 ㄱ약사의 기망행위로 체결되었다며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ㄷ약사가 계약체결 전 A약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을 스스로 확인했고 당시 아파트 정문에 아파트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졌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ㄷ약사가 아파트 재건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는 길 건너편에 있고 A약국 뒤편으로 조성되어 있는 주택가가 주고객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ㄱ약사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평균 매출 역시 광고에 기한이 소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ㄷ약사가 1년 이내에 약국을 되팔려는 의지가 있었고 권리금 역시 처음 ㄱ약사와 계약했던 것보다 더 높이려고 했던 사실 역시 인정되어 해당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다른 사안을 살펴 보겠습니다.

 

B씨는 상가건물에 투자하려고 투자할 만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도시에 들어선 상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분양회사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게 됩니다. 분양만 받으면 5년간 매월 300만 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B씨는 5억 원이 넘는 상가분양계약을 마치고 계약금까지 송금했지만, 너무 서둘러 계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관련 내용을 분양회사에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월 300만원이 아닌 10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다는 뜻밖의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는 고의로 사실을 속여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실제로는 월 10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는데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과대광고에 해당하며 사실을 속이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에 의한 부동산분양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상대로부터 계약 이행을 요구 받아도 민법에 의거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는 분양회사에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양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분양계약취소는 단순히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계약 전에 보다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고 어쩔 수 없는 부동산분양계약취소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쌍방 간에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얻는 것이 빠른 시간 안에 관련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