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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가사소송분쟁 양육권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사소송분쟁 양육권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을 하게 될 때 양육권은 큰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재산은 둘이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고 위자료는 책임소재만 잘 따지면 누가 얼마를 줘야 하는지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누가 양육자, 친권자로서 더 적합한지는 위자료를 따질 때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합의나 재판으로 한 번 양육권자가 정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사소송분쟁이 다시 일어나서 양육권을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양육권을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분쟁 사례 하나를 들어 좀 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ㄱ씨는 남편 ㄴ씨와 오랜 갈등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당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자녀는 ㄴ씨가 키우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후 ㄴ씨는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이는 ㄴ씨가 몇 년 동안 주변 사람들 사이에 금전 문제를 겪었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생긴 일이었습니다.

 

 

상황을 보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ㄴ씨는 금방 구치소에서 나올 상태가 아니었고, 이에 ㄱ씨는 ㄴ씨가 자녀를 제대로 키울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양육권을 넘겨주는 걸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가사소송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당시 법원은 ㄴ씨가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언제 이 사태가 마무리 될 지, 그리고 언제 출소하여 다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 기약이 없는 상태이니만큼 양육권 발휘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양육권은 ㄴ씨에게 여전히 속해 있어야 한다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직접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신 ㄴ씨의 다른 가족들이 현재 자녀를 같이 돌보아주고 있고, 이 환경에서 자녀들이 오래 자라고 있었는 데다가 자녀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여전히 ㄴ씨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점, ㄴ씨와 그 가족들은 자녀를 적극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ㄱ씨가 이혼 전 자녀 양육에 미온적이었고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만남이 별로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아버지나 어머니 본인의 양육 여건만이 전부가 아니라 자녀들의 의사, 당사자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강력한 양육 의사, 이전의 양육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더해져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양육권에 따른 가사소송분쟁은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기 쉬우며 누구도 딱 부러진 예상을 섣불리 내놓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양육권 관련 가사소송분쟁을 겪고 있다면 이에 알맞은, 상황을 대처 할 수 있게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진행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