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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양육권분쟁 면접교섭권 결정 요건은

양육권분쟁 면접교섭권 결정 요건은

 

 

 

부부 사이란 연인처럼 끊고 맺어짐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부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도 그 관계가 인정이 되며 이혼시에도 합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이혼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중 오늘은 양육권분쟁 관련 사안을 살펴볼 건데요.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합의 하에 정해지고 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육권분쟁까지 일어날수 있는데요.

 

여기서 양육권을 가진 부모 가운데 한쪽은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법정 분쟁까지 간 사안이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양육권분쟁 관련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ㄴ씨는 결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협의가 잘안되 재판이혼절차를 밟게되었습니다. 이중 양육권을 두고 양보 없이 대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사전처분으로 ㄴ씨가 매주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판시했지만 ㄱ씨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기도 했습니다.

 

그 후 재판부는 ㄱ씨를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설정하였고 ㄴ씨는 7일중 2일 동안은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판시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사전처분에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때마다 ㄴ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재판이 끝난 몇 일 뒤 돌연  아이를 데리고 출국을 해 ㄴ씨는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ㄴ씨는 연락을 취했지만 ㄱ씨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자신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정한 사항은 이행 불가 하다며 방식이나 횟수 등을 변경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한이에ㄴ씨는ㄱ씨가 면접교섭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양육자와 친권자를 ㄴ씨에게로 변경 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ㄱ씨가 재판이 끝난 후 ㄴ씨의 면접교섭권리에 대해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았고 관련한 판결이  얼마 지나지 않아 출국 한 걸로 보아 처음부터 면접교섭을 이행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으며,

 

 

ㄱ씨의 주장은 관련 법률 제도의 취지에 부모와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아이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것에 어긋난다며 ㄱ씨가 앞으로도 면접교섭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책임에 따라 ㄴ씨로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변경 할 수도 있다며 경고조취 했습니다.


이렇듯 양육권분쟁은 상황에 직면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 뿐만 아니라 양육권, 친권, 양육비와 같은 다양한 사안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 되기 때문에 양육권분쟁을 관련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는 것이 보다 원활한 소송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