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계약소송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소송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재외국민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는데요. 재외국민의 신분으로 임대차 계약에서의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처럼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ㄱ사는 ㄷ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약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습니다. A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ㄹ씨는 ㄷ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보증금 약 3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맺어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당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고, ㄱ사는 근저당권으로서 ㄹ씨는 임차인으로서 각각의 배당금을 요구했는데요.

 

법원은 ㄹ씨가 재외국민이지만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하여 ㄹ씨에게 보증금 약 2천 만 원을 주고, ㄱ사에는 약 1000만 원의 배당금을 주라고 결정문을 작성하자 ㄱ사는 재외국민 거소이전신고는 우선변제요건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인데요.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하며 ㄱ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임대차계약소송에서 ㄱ사의 배당금을 약 2500만 원, ㄹ씨의 배당금을 0원으로 경정한 것인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외국민 ㄹ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ㄹ씨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면 외국인등록증과 등본 및 초번 주민등록 효력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도 낼 수 있고  변경신고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를 전입신고로 바꾸어 대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관련 법에 의하여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법적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ㄹ씨도 이러한 법을 바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법률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이러한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내국민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하게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외국민의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외국민 또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했다면 주민등록의 전입신고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련 법적조력자의 도움을 받는게 시간과 비용이 보다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