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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이혼재산분할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파경에 이른 부부들은 때로는 서로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할 만큼 안좋은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감정이 앞서기 쉬운 시기에는 이혼만 하면 모든 것이 당장 좋아질 것 같지만,

 

 

정신적인 부분은 개인이 해결하더라도 물질적인 부분은 단기간에 마련하기 쉽지 않으므로 이혼 시 결혼생활 동안 가정경제에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분할 받아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한쪽에 양육권이나 친권이 있는 경우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경제력이 있어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듯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서로가 어느 정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감정적인 대처를 할 것이 아니라 부천이혼재산분할변호사의 필요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관련 증거를 제대로 모으고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천이혼재산분할변호사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 관련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20여 년의 결혼생활 끝에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 ㄱ씨는 부부가 살던 아파트를 갖는 대신 아내 ㄴ씨에게 약 2억 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더 이상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내 ㄴ씨가 ㄱ씨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달라고 신청했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혼 시 합의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들어 아내가 연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부천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국민연금법상 이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은 고유한 권리이며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혼 당시 합의한 내용 중 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었으므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재산분할 관련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8년차 가정주부 ㄷ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를 참지 못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직장동료와 불륜 관계에 빠진 남편에게 여러 차례 이혼을 통보했다가 사과하는 남편을 보며 1년여를 참았지만 부부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재차 이혼을 결심한 ㄷ씨는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 위자료를 받기로 하고 재산분할 역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부였던 ㄷ씨는 재산분할을 위해 자신이 해온 혼수 금액, 시집 올 때 가져온 약간의 재산,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재산 기여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통해 남편에게 위자료와 함께 순자산 중 일정 자산을 분할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금전관계가 얽히면서 서로에 대한 신의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잘 다스리는 동시에 그간의 결혼생활에서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고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이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방법과 서면작성요령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