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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재산분할상담 연금도 대상이 될까?

이혼재산분할상담 연금도 대상이 될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공동재산은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공동재산은 부부가 혼인 후 함께 이룩한 재산으로 재산의 명의가 공동이 아니더라도 함께 이룩한 재산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법령에서는 부부의 협력이라는 행위를 맞벌이와 같은 실제로 금전적 이익이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육아와 가사노동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분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산을 분할하기에 앞서 변호사를 찾아 이혼재산분할상담을 받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령내용에 대해 살펴보며 이혼재산분할상담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재혼을 한차례 식 겪은 뒤 40년 뒤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공무원 이였던 B씨는 결혼생활 중 2000년대부터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A씨와 B씨가 두 번째 이혼을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B씨는 퇴직하면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공무원연금법이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여도 공무원 연금을 분할해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이혼 기간을 제외한 결혼생활이 기간이 40년이나 되 연금 분할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의 연금을 분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두 번째 혼인 기간 중 B씨의 경찰 재직기간이 3년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고, 2차 혼인기간은 해당 조건인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A씨에게 연금을 분할지급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을 분할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원 연금 분할 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인과 결혼하고 이혼한 뒤 다시 결혼하고 이혼한 경우에는 혼인기간을 두 기간을 모두 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혼을 한 경우에도 혼인을 유지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공무원 연금 분할 지급제도는 공무원과 결혼했던 사람들 중 결혼을 5년 이상 유지한 사람들이 이혼을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다다르면 결혼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연금을 균일하게 지급받아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공무원 연금법은 부칙을 통해 분할 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을 법령 시행 이전의 혼인기간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공무원 연금수급권을 형성함에 있어 기여도의 차이가 있다던가 혼인기간 산정 시 1차 혼인기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A씨가 공무원 연금을 분할 수령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이혼재산분할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판례를 통해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상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재산을 분할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혼재산분할상담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