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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협의이혼상담 대비를 해야

협의이혼상담 대비를 해야



부부가 서로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요. 협의이혼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합의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한쪽에게만 불리한 약정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온 사례를 협의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서로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협의이혼을 하기 전 ㄴ씨는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어 모든 재산은 남편 ㄱ씨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쓰는 과정에서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ㄴ씨는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1,2심 재판부에서는 ㄴ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해 작성한 각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보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패소 판결을 받은 ㄴ씨는 재산분할 신청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부부가 형성한 재산액에 대해 쌍방의 기여도나 분할방법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없었고, ㄱ씨가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민법 제 8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 제도에 대해 혼인 중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즉 이에 따라 이혼으로 인해 재산의 범위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협의되거나 심판에 따라 형성되기 이전까지는 ㄱ씨가 작성한 각서에 대해서는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협의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부부가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각서 작성했다는 사실이 없는 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를 관할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이혼소송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등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협의이혼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성현 최근형변호사는 다양한 법률적 지식이 깊고, 이혼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이혼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협의이혼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