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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할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할까?



협의 이혼 및 재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부르며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청구소송이 불가능한데요. 유책배우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이혼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와 L씨는 30여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오면서 성격차이와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로 인해 자주 갈등을 빚었는데요. 그러다 남편 K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인 P씨와 사업상 자주 만나게 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L씨는 K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어 추궁을 하였으며 P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K씨는 L씨가 P씨를 찾아간 행위를 문제 삼으며 폭언을 일삼았고 이에 L씨는 딸과 함께 집을 나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년뒤 K씨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간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급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러자 딸은 K씨에게 간을 이식해주었고 L씨는 병원에 찾아와 남편을 간병하였는데요.





이후 부부는 다시 한 집에 같이 살게 되었지만 다시 경제적 문제와 함께 K씨가 아직도 P씨와 연락을 하하 있는 것이 들통나면서 L씨는 다시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K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K씨는 사업 부도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L씨는 이를 무시하였고 부정행위를 근거없이 의심하였으며 미행을 하고 재산 중 상당수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출을 하여 경제적인 도움조차 주지 않았다며 이는 부부관계의 회복이 파탄났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K씨에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L씨는 집으로 돌아와 간병을 하였으며 딸은 자신의 희생으로 가정이 다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으며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파탄났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단 기간 별거를 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은 L씨의 잘못이 일부 인정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K씨가 P씨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것이 원인이 되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불가능 하다고 설명하며 원고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유책주의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반하장 식으로 이혼소송을 주장하는 배우자들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확하게 잘잘못을 따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경험과 풍부한 법률적 지식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고민이시라면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