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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배우자 유기 가출한 아내의

배우자 유기 가출한 아내의


민법 제840조는 재판이혼의 사유를 6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 두 번째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 때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우자 유기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서 관련 법령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Y씨는 O씨와 결혼을 한 뒤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국 가출을 하였는데요. 이후 원룸에서 생활을 하던 Y씨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나 O씨는 이는 이혼사유에 속하며 Y씨가 배우자 유기를 하여 혼인 파탄이 진행되었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Y씨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O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Y씨가 부부싸움 이후 가출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자신이 가출하면 O씨의 태도가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가출을 시행하였고 생활하던 집도 다니던 직장 근처 원룸으로 잠깐의 생활을 하기 위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별거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며 O씨역시 Y씨의 당시 주거지와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연락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O씨가 대장암으로 투병할 당시 Y씨가 극진히 간호를 하였으며 현재도 O씨의 재발을 걱정하며 혼인이 다가오는 자녀들을 위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보아 이는 배우자 유기로 인한 혼인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며 부부간의 이해와 대화를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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