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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소송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방법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방법 아파트건물을 보면 갈라지거나 파손되고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경우라면 하자보수를 통해 보수를 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보수책임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것을 발견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보수청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등 분쟁이.. 더보기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안녕하세요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1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노후로 인한것인지 시공사의 문제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단지 10년이 넘은아파트라고 오래되서 발생된 하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대해 재판부는 감정결과 시공사의 임의 또는 부실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감정 때까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공상의 잘못인지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으로 인한 하자인지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하자보수 비용의 60%를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건설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건설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보수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택법 규정에 관련하여 보수책임의 제한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하자보수란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나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균열, 파손, 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할 책임을 가집니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입니다. 그래서 4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더보기
하자보수소송청구 건설소송분쟁변호사 하자보수소송청구 건설소송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하자보수소송청구에 대한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자보수란 건축과정 중에서 건축물을 시공하다가 생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체로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의 책임을 지며 부담하는 해자의 범위 및 내력구조별 빛 시성공사별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한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건축물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여 하자보수소송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소송청구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송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하자보.. 더보기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는?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는? 입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센다면 입주자의 고민은 많은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파트이 하자에 대해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 더보기
하자보수 내용증명_하자보수소송변호사 하자보수 내용증명_하자보수소송변호사 하자보수 내용증명서는 건물 등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보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하자보수가 발생하게 되면 어디서 부터 처리를 해야 할 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하자보수 내용증명과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포스팅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내용증명의 중요성 하자보수는 공사를 완료한 뒤 일정기간 내에 건물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의 내역이 조사되면 시공사 등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는 것이 유리한데, 이처럼 하자의 내용이 기록된 문서를 하자보수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하자 발생 시 시 공자는 시간이 지연될수록 하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