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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공동상속인 특별대리인을 공동상속인 특별대리인을 피상속인의 재산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은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921조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자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의 남편 I씨는 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생전에 남편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갖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형제들은 J씨를 찾아가 재산을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J씨는 남편의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나누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당시 공동상속인인 J씨의 자녀가.. 더보기
상속재산분할 특별대리인 선임을 상속재산분할 특별대리인 선임을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미성년자인 자녀들 대리해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했는데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암을 앓고 있다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B씨는 생전 부친에게 물려받은 빌라와 토지 등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B씨 형제들은 B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A씨를 찾아가 부친에게 물려받은 B씨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는데 A씨는 이에 합의했습니다. A씨 부부는 딸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