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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특별대리인 선임을

상속재산분할 특별대리인 선임을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미성년자인 자녀들 대리해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했는데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암을 앓고 있다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B씨는 생전 부친에게 물려받은 빌라와 토지 등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B씨 형제들은 B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A씨를 찾아가 부친에게 물려받은 B씨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는데 A씨는 이에 합의했습니다. A씨 부부는 딸이 있었는데 합의 당시 딸은 미성년자여서 친권자인 A씨가 대리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뀐 A씨는 합의 당시 공동상속인이자 미성년자인 딸의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딸을 대리해 합의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사건을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921조에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자신이 한 합의 효력을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것을 두고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배척한다면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서 준비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분석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