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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속분쟁변호사

인천상속분쟁변호사 후순위 상속자가 인천상속분쟁변호사 후순위 상속자가 드라마를 보면 빚을 상속받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현실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을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자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할까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사건의 내용을 인천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 갚아야 할 빚을 남긴 채 사망했습니다. B사는 A씨의 상속권자인 자녀 2명과 배우자를 상대로 A씨가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이에 B사는 후순위 상속자인 A씨의 손자녀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데 인천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 더보기
부천상속변호사 기여분소송으로 부천상속변호사 기여분소송으로 피상속인을 살아생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당기간 동거 또는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 가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정상속인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배우자, 양자 등은 기여분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울 때에는 기여분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하게 되는데요. 부천상속변호사와 살펴볼 오늘 사안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며 병수발한 양자의 기여분소송 사례인데요. 이를 통해 부천상속변호사와 기여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피상.. 더보기
인천상속분쟁변호사 한정승인 절차를 인천상속분쟁변호사 한정승인 절차를 최근 고 ㄱ A그룹 명예회장의 상속인인 부인 ㄴ 고문과 장남 ㄷ 회장 등 삼남매가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화제였는데요. 지난해 ㄱ 명예회장의 부인 ㄴ 고문과 장남 ㄷ 회장 등 삼남매가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가 올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유족이 법원에 신고한 ㄱ 명예회장의 자산은 6억여원이었으나 채무는 200여억원에 달했습니다. A그룹 측은 “고인은 수 십 년간 해외 등지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왔다”고 하며 “경제적 거래유무와 그 과정에서 채무가 얼마나 있었는지 등을 가늠할 수 없어 한정승인 절차를 밟고 이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