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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인천상속분쟁변호사 후순위 상속자가

인천상속분쟁변호사 후순위 상속자가





드라마를 보면 빚을 상속받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현실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을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자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할까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사건의 내용을 인천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 갚아야 할 빚을 남긴 채 사망했습니다. B사는 A씨의 상속권자인 자녀 2명과 배우자를 상대로 A씨가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이에 B사는 후순위 상속자인 A씨의 손자녀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데 인천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했으니 채무자의 손자녀인 C군 등과 배우자가 채무를 상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군 등과 배우자가 A씨의 채무가 상속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C군 등은 상속포기를 한 다음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군 등은 3개월 안에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입증해야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손자녀와 배우자가 빚을 대신 갚으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 관련 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 힘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인천상속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 관련 소송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천상속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