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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부천상속변호사 기여분소송으로

부천상속변호사 기여분소송으로



피상속인을 살아생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당기간 동거 또는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 가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정상속인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배우자, 양자 등은 기여분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울 때에는 기여분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하게 되는데요. 


부천상속변호사와 살펴볼 오늘 사안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며 병수발한 양자의 기여분소송 사례인데요. 이를 통해 부천상속변호사와 기여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피상속인에게 입양된 이후로 약 40년 간 부양해왔습니다. 그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내 B까지 동참하며 양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부양과 병수발을 도맡아 왔는데요.


양부모에 이어 남편까지 사망하자 B는 5억원에 가까운 피상속인들의 재산 전체를 A의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는 기여분소송을 냈습니다. 부천상속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소송에서 재판부는 사망한 A가 양부모인 피상속인들을 약 40년 동안 부양했으며, 그 긴 기간 동안 부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한 점, 피상속인들은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A와 B가 모두 감당해온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두 부부는 피상속인들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 및 그 정도, 부양의 기간, 정도, 양태 등을 참작했을 때 A의 기여분을 50%로 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천상속변호사와 살펴본 기여분소송 사례에서 B는 전체 상속재산의 50%라는 금액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기여분 인정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기존 관행을 보았을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기여분 청구소송 또는 기여분 산정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부천상속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